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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05 2014가단134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E, G, H, I는 원고들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져 있었다.

나. K는 L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자녀로 M, N, 원고 B(개명 전 이름 C), O, 원고 D이 있었고, P과 사이에서 혼외자녀로 피고 E(개명 전 이름 F), 피고 G, 피고 H, 피고 I가 있었다.

다. N는 1979. 11. 23. 사망했고,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Q, 자녀인 원고 A, R, S이 있었다.

O은 1982. 4. 5. 사망했는데 당시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다. 라.

K는 1991. 1. 31. 사망하였다.

마. L은 2000. 12. 4., Q은 2002. 12. 30. 각각 사망하였다.

M는 2013. 10. 28.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T, 자녀들인 U, V, W가 있었다.

바. 위 가족관계에 따라 K의 상속인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지분을 계산하면 별지 3목록 기재와 같다.

사. 그런데 원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2010. 6. 2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1991. 1. 3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M, 원고 B, 원고 D, 피고 E, 피고 G, 피고 H, 피고 I, 원고 A, R, S 앞으로 별지 2목록 기재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 6. 24. 접수 제363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라 한다). 그리고 원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 J 앞으로 2010. 6. 24.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0. 6. 29.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 피고 G, 피고 H, 피고 I의 항변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