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48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8.부터 2012. 3. 15.까지 주방조리원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6,475,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2008. 10월 임금 차액 129,290원을 비롯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8,029,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검사는 공소장에서 죄명과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로 기재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된다.

이는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지는 것으로 공소사실 및 법정형이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