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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50153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F 일대 97,233㎡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8. 5. 16. 관할관청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2008. 6. 24.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5. 9. 23.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4. 29.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위 관리계획처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D은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E는 별지4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3. 15.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7. 5. 14.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는데, 피고들이 위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자, 2017. 5. 1. 피고 B에 대하여 36,000,000원을, 피고 C에 대하여 37,000,000원을, 피고 E에 대하여 25,000,000원을, 같은 달

2. 피고 D에 대하여 546,668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위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