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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4 2014고단13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17. 16: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41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49세)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7. 16:47경 목포시 H에 있는 목포경찰서 E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47세)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I에게 “야, 거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I의 얼굴에 침을 여러 차례 뱉고, 발로 I의 왼쪽 정강이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자 신병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7. 16:35경 목포시 J에 있는 ‘K대리점’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제너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2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피해견적서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