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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5.11 2016노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의 모와 이혼한 점, 2011년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빼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용서 받은 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피해 자의 모이자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그의 처벌 불원 의사를 다른 사건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의 처벌 불원과 동등한 정도의 감경 양형 인자로 고려할 수는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생계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선고된 이후 당 심 재판부에 자필 편지를 보내

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연령( 현재 중학교 3 학년)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그 편지내용에 나타난 피해자의 의사는 처벌 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용서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친딸로서 최초 범행 당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올바르게 양육하기는커녕 오랜 기간 성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하여 수차례 강간 강제 추행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 모두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후에도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의 인격형성을 방해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 정하는데 커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