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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나66366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4면 둘째 줄의 각 ‘피고’를 각 ‘원고’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3, 4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