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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3.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01:2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문 방면에서 매 교 다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2 세) 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6 세), I(30 세), J(31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