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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01:4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고잔로 논고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