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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20노83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 각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각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부분 중 제7면 13행 내지 17행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고쳐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