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23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 2장을 3일간 빌려주면 4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24. 광양시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 E)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C), 휴대전화 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