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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4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의 이혼으로 몸이 불편한 할머니 슬하에서 자라는 등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냈으나, 피고인에게 동일한 지역방법의 동종 범행(오피스텔에 성매매업소를 개설한 후 광고전단지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 증거기록 315면 이하 참조)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저질러진 것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범행전력이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질적 운영자인 듯한 정황이 보이는 점(피고인이 직접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임차한 점, 성매매 여성의 모집 및 관리, 성매매 대가 지급을 모두 피고인이 해 온 점, 피고인의 이모인 A는 일체의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점 등의 사정 참조),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