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본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전 456㎡ 중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8. 9. D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는데, 이 때 피고가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위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아산시 C 전 456㎡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1. 6. 접수 제119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2014. 11. 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계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는 2014. 11.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4. 11. 1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당해 가등기가 실제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