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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4 2015가단1067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1,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피고가 운영하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지인을 간병하기 위해 통원하였던 원고는 2012. 7. 28. 12:20경 피고 병원의 배식차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발목을 부딪친 후 발목 부위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운영자인 피고는 배식차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 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B생 여자, 사고 당시 43세 6개월 남짓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60세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5%, 수상일로부터 2년간 한시장애.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50%를 고려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5%(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4) 계산 : 2,895,180원

나. 향후치료비 :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진료비, 검사비, 약물치료비, 주사비로 연 1,992,000원을 인정하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하면 3,253,533원이 되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50%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626,766원(= 3,253,533원 × 50%)을 향후치료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