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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20가합5059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업무시설 978.13㎡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