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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1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부터 광주 광산구 광산로 29번 길 15 광주 광산 구청 B 과에서 일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17. 2. 1., 2017. 3. 10., 2017. 3.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2017. 6. 26., 2017. 8. 14. 등 총 8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회 복무요원 복무상황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