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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9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8(3)민,37;공1980.11.1.(643),13164]

판시사항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재심 확정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판결요지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에서 채택된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위 증인의 증언을 제외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심전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증거들과 함께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까지도 종합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며 재심전 확정판결에서 인용되었던 증거만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위법이다.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김춘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이우연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재심대상 확정판결의 증거로 인영되었던 증인 소외인의 증언이 위증으로 인정되어 동인에 대한 그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본건 피고 (재심원고)들이 그 사실을 1974.5.17에 않고 동년 5.18에 본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이 위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재심을 할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 된다 하고, 위 소외인의 증언을 제외하고라도 본건 재심전 항소심 판결에서 인용되었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임야가 원고(재심피고)의 소유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재심대상 확정판결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본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재심원고)들에게 유리하게 보여지는 을 제11호증의 2(임야조사부), 동 제12호증의 1,2(민유임야 이용구분조사서), 동 제13호증의 1,2 (각 판결), 동 제14호증의 1,2 (각판결), 동 제15호증(판결)등의 각 서증과 증인 김일봉 및 원심의 문서 및 기록검증 등(1979.6.15 시행한 각 문서검증, 동년 7.9 시행한 형사기록검증 동년 12.3 시행한 형사판결검증)이 본건 재심소송에서 새로운 증거방법으로 조사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 원판시와 같이 위 본건 재심대상 확정판결에서 채택되었던 증인 소외인의 증언이 위증으로 그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이를 이유로 한 본건 재심의 소가 적법히 제기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증언을 제외하고라도 그 확정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위 각 증거들도 재심전 항소심에서 인용된 각 그 증거들과 함께 이를 종합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여 그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한 다음, 본건 재심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재심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도외시한 채 위와 같이 재심전 항소심의 확정판결에서 인용되었던 증거만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증언을 제외하고라도 위 재심 확정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필경 재심소송의 증거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없이 파기를 면할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위와 같은 점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기홍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2.21.선고 74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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