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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05 2017가합1018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7,866,26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11. 15. 23:18경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시속 약 31-40km의 속도로 부산 사하구 E아파트 입구 삼거리 피고 B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그 왼쪽에 왕복 4차로(편도 2차로)의 합류도로가 있는 이른바 ‘ ’ 형태의 교차로이다.

피고 B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 중 ‘ ’ 부분(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7차로, 반대편 3차로) 중 진행방향 편도 4차로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장소는 위 교차로를 지나서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인근이다.

앞 편도 4차로(제한속도 70km 이하) 중 4차로를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하단 방면에서 다대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려던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오토바이를 세우려고 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원고의 허리부분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나. 당시 위 횡단보도 주변에는 도로 확장공사가 실시되고 있어 원고가 진입한 곳의 횡단보도 입구에는 보행자가 그곳으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원통형 장애물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사실상 폐쇄된 상태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고, 하반신 마비, 인지기능장애 등의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다.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영구장해 등으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다. 라.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는 2015.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 초과분, 치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 부담분, 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