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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4 2013고단439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 21:30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17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