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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26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위 포장마차에서 평소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자 인근에 있는 슈퍼에서 구입한 막걸리를 가지고 와 위 포장마차에서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