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성인 PC방과 음란물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서버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일본에 있는 ‘아이피코어’ 서버 임대 회사를 통해 미디어 서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자인 G, H 등을 통해 웹서버와 성인PC방에서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인 ‘I’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피고인 B은 I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음란물을 배포할 성인 PC방을 모집,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7. 11.경부터 2013. 4. 5.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용인시 J 아파트 202동 1001호에서 피고인 A이 월급을 주고 고용한 K, L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은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인음란물 및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시 위와 같이 구축한 서버에 업로드한 다음 위 서버에 업로드한 음란물과 연동될 수 있도록 I 프로그램 폴더를 지정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6. 10.경 인천 부평구 M 3층 N 성인 PC방에서 월 30만 원의 서버 이용료를 받고 음란물을 열람ㆍ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음란물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음란물 실시간 시청 프로그램인 I라이트, I럭셔리, I팝, I VIP, I 플래티넘(실행 파일 명칭) 등을 설치해준 후 해당 성인 PC방에서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성인 PC방의 IP주소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