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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6 2014고단13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오정구 E건물 301동 908호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 설계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 반도체 등을 공급하는 자회사였던 ‘주식회사 F’이 자금난에 처하자 실제 거래금액 보다 부풀리거나 거래 자체가 없음에도 허위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위 ‘주식회사 F’ 및 그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취한 후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송금하여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F’이 이를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 2011. 4. 25.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일시경 ‘주식회사 알비테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실제 공급가액은 55,888,153원임에도 공급가액을 100,900,000원으로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위 ‘주식회사 알비테크’로부터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827,691,639원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2매를 수취하였고,

나. 2011. 1. 12.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일시경 ‘주식회사 알비테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위 ‘주식회사 알비테크’로부터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330,971,800원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0매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