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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6 2013고단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00:40경 대구 서구 C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45세)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다가 카페 업주인 E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E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와 함께 후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뒤, 위 카페 뒤편 공터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9회 정도 걷어 차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화분(가로48cm 세로38cm 높이20cm 무게 25kg) 5개를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고 몸과 얼굴 부위를 19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