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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28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8,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

이유

...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분배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본 업무 약정은 갑(피고 회사)이 진행하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을(원고)은 사업진행비의 일부를 투자함을 목적으로 하고, 갑과 을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갑과 을은 이 사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① 갑의 의무 : 갑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을에게 제시한다.

② 을의 의무 : 을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갑에게 사업진행비 중 일부를 투자하도록 한다

(일금 1억 2,000만 원정) * 기투자금(일금 4,000만 원), 2011년 6월 일금 3,000만원, 나머지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투자하기로 한다.

제4조(지분의 분배) 갑은 을에게 사업순수익의 10%에 해당하는 지분을 배분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고, 같은 달 5일 해산등기가 마쳐졌으며, 2016.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되었고, 같은 달 5일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해제 여부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ㆍ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