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00:45 경 세종시 B 104호에 있는 ‘C’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 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F 경사가 싸움을 제지한 후 사건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귀가하도록 하자, D를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F의 앞을 가로막으며 “ 어 딜 가려고, 씨 발, 상대방은 보 내놓고, 내가 피의자냐
피해 자냐 ,
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F의 가슴을 2-3 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만류하는 친구 G을 수회 때려, F가 테이저건을 들고 “ 그만 하세요, 폭력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겠다” 고 3회 경고 하자, 갑자기 F에게 달려들며 발차기를 하려고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과, 범행 경위, 반성 등을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