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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4 2017고단30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3세) 과 2003년 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7. 18:25 경 시흥시 C 아파트 1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 하여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들이 옆에서 “ 아빠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의자로 식탁을 내리쳐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탁과 의자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