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19고정644
저작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피해자 F의 어문저작물인 소설 ‘G’, 피해자 H의 어문저작물인 소설 ‘I’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여 위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