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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3가단2241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71,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8.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7. 22:50경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D호텔 1층 E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 노래를 부르던 F로부터 마이크를 갑자기 뺏어 시비가 일어났고 F의 일행인 원고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원고의 좌측 눈부위를 2회 때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전방출혈(좌안), 피하출혈, 결막하출혈(좌안), 좌측 안와골절, 유리체 출혈(좌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외상성 전방출혈, 결막하 출혈 등은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외상성 백내장을 원인으로 좌안 시력이 저하되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고약944 상해죄로 2011. 8. 28.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치료비를 부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구상금으로 2012. 1. 25. 959,220원, 같은 해 10. 31. 95,23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가하여 외상성 전방출혈(좌안), 피하출혈, 결막하출혈(좌안), 좌측 안와골절, 유리체 출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외상성 백내장으로 원고의 좌안의 시력저하가 야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된 원고에 대한 진단서에는 시력저하의 원인이 된 외상성 백내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의 2013. 3. 26.자 진단서에서야 비로소 외상성 백내장이 언급되고 그에 대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