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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63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4:00경 대구 수성구 C 3층에 있는 ‘D’마시지 샵에서 골반, 허리, 목 교정을 하기 위해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 E(여, 22세)에게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만지고 문지르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어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부관리실 내부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마사지 시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