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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2 2014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0. 10:3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62-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종동 27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