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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2201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78,708원과 그중 29,365,789원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