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4.29 2014가단35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F 대 23㎡에 대한 별지 상속지분표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갑14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2. 피고들과 사이에 창녕군 F 대 23㎡에 대한 별지 상속지분표의 각 해당 지분을 4,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4.까지 피고들에게 위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F 대 23㎡에 대한 별지 상속지분표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5.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