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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C 빌딩 604호에서 ‘D’ 라는 상호로 통신상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6. 4. 28. 경 수원시 영통구 E에서 위 원룸 업주 F에게 “KT 스카이 라이프 통신상품에 가입하면 현금 432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고 위 F과 상품명 “KT OTS 멀티 룸”, 객실 수 “36 실”, 월 이용료 “467,720 원”, 약정기간 “2016. 4. 29. ∼2019. 4. 28. (3 년)” 로 하는 스카이 라이프 통신상품에 가입하게 한 다음, 2016. 4. 28. 경 ‘ 영업사원을 통해 월 룸 업주 F에게 스카이 라이프 통신상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였다 ’며 가입 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스카이 뱅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에 전송하여 고객 모집 수수료 7,128,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누적된 적자로 인해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고객 모집 수수료를 받더라도 위 수수료를 피고 인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F에게 고객 모집 수수료 중 일부인 일부 정정함. 432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5. 19. 경 위 E 원룸에 대한 고객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7,128,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 경부터 2016. 5.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44,63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영업사원의 영업내용 확인서, 가입 신청서, 기업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