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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7.02 2013가합2629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D(2013. 2.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딸 E과 혼인한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장모이다.

나. F 소유이던 평택시 G 임야 22,9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0. 7. 29. 접수 제26253호로 2010.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6254호로 채무자를 피고 C, 채권최고액을 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평택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6255호로 채무자를 피고 C, 채권최고액을 10억 4,000만 원으로 하는 H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0. 8. 4. 접수 제26828호로 채무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한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0. 8. 6. 접수 제27289호로 채무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1. 1. 17. 접수 제1218호로 채무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6억 6,000만 원으로 한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1. 8. 18. 접수 제26375호로 채무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1억 5,210만 원으로 한 유진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평택축산업협동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2. 6.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