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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8 2016고단24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20:53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의 외상값에 대하여 말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 씹할 년 아. 내가 언제 외상을 했냐.

왜 내 색시한테 외상 값을 달라고 했냐

”라고 큰소리를 치며 어깨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원두커피 자판기를 바닥에 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업무 방해와 재물 손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및 재물 손괴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어깨와 주먹으로 피해자 C( 여, 52세) 의 얼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