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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09 2012고단26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3. 3.경 무고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자신을 모해할 목적으로 2011. 1. 16.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같은 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증언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2011. 10. 27.경 무고 피고인은 2011. 10.말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자신을 모해할 목적으로 2011. 9. 30.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같은 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증언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7.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