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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12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