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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27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9층 건물의 6 내지 9층에서 약 260평 규모의 ‘L’모텔이라는 상호로 모텔업을 하고 있고, 2014. 6. 3.경 위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약 75평 규모의 'M' 및 지상 4, 5층에서 약 140평 규모의 ‘N’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하고 있는 업주이며, 피고인 B은 위 ‘M’와 ‘N’의 지배인, 피고인 C은 위 ‘L’ 모텔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건물의 지상 1층에서 3층을 위 유흥주점의 안내로비와 성매매 여성들을 선택하는 유리방 등으로 사용하면서 남자손님이 오면 지상 3층의 유리방에서 여종업원들을 선택하도록 한 다음 위 ‘M’ 및 ‘N’ 유흥주점의 각 룸에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로 속칭 ‘신고식’을 치르고 유흥을 즐긴 후 위 ‘L’ 모텔의 방실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되는 속칭 ‘풀쌀롱’ 방식의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16. 21:00경 위 'M' 및 ‘N’에서, 피고인 B은 그 곳에 손님으로 온 O, P, Q, 성명불상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술값 32만원을 받은 다음 각 룸에서 여종업원 R, S, T, U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흥분시키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같은 날 22:30경 피고인 C은 위 ‘L’ 모텔 605호, 602호, 603호, 810호로 위 남자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을 이동시켜 위 605호에서 R와 위 O이, 위 602호에서 S와 위 P이, 위 603호에서 T와 위 Q이, 위 810호에서 U와 위 성명불상 손님이 각각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7.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668회에 걸쳐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