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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29 2016가단1141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선정당자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J은 1988. 10. 2. 망 K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묘소의 위토로 하여 이를 임대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8.26㎡(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망 K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위 임대 조건이 변경되어 이 사건 2007년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 무렵 피고 측은 원고 측에게 2007년의 사용료로 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8. 6. 29. 망 J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상속받았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0. 5. 2. 망 K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지분은 각 1/8인 사실, 원고는 2008년경부터 수 회 망 K이나 피고 측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여 왔으나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부분인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대지 부분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측이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