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249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32,907원과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8,232,907원과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