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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30 2016고단10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및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41』 피고인은 2014.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5. 11:13경 경북 포항시 남구 괴정리에 있는 연일각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시장할인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087』

1. 주거침입(2016.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09:47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이전에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식당 내 방에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상해(2016.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 17:0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C,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전에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게 “씹새끼야, 너는 죽어야 한다. 좆만한 힘도 없는 새끼야, 죽여 버린다. 아직 장사를 하고 있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G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어깨와 오른팔목 부위를 각 1회씩 힘껏 밟은 다음 오른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위 C의 몸을 잡아 식당 안 마루에 던졌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