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3 2014고단6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13. 12. 3.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D에게 7,000원을 받고 주류인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