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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단6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19]

1. 2019. 1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 22:18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원 상당의 만두 1개, 시가 4,700원 상당의 햇반 2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시가 13,500원 상당의 프라이팬 1개, 시가 3,900원 상당의 버터 1개, 시가 3,200원 상당의 우유 1개 등 합계 29,3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0.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22:33 경 위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시지 2개, 시가 2,450원 상당의 소주 1 병, 시가 1,000원 상당의 과자 1개, 시가 4,700원 상당의 햇반 2개, 시가 1,450원 상당의 케첩 1개, 시가 4,150원 상당의 열 무김치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계란 1개 등 합계 19,7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2578] 피고인은 2020. 10. 10. 20:00 경 부산 사상구 E 빌라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베 뉴 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2952] 피고인은 2020. 10. 8. 22:33 경 부산 북구 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레이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0만 원 및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007]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05:1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