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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7 2018구합30151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제재부가금 234,214,50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 전통주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 4. 1. 강원도지사로부터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한 강원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 10. 양양군수와 B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양양군수로부터 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급받았다.

다. 양양군수는 2017. 8. 2. 원고에 대하여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인 C, D, E, F, G(이하 ‘참여근로자들’이라 한다)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H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실제로는 H 소속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참여근로자들을 이 사건 보조사업이 아닌 타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합계 46,842,9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이에 양양군수는 2017. 8. 14. 속초경찰서에 원고의 보조금 부정수급여부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였고, 2017. 9. 25. 속초경찰서로부터 부정수급자 통보회신을 받아 2017.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약정 해지 및 영구배제처분과 부정수급액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2. 양양군수로부터 위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2018. 1. 18. 원고에게 제재부가금 234,214,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 대표이사 I의 자녀이자 H 대표이사인 J에 대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