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20노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 중 AM, AN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출소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AM, A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