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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421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은,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쁨에도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달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반환하여 대부분의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만큼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