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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6나5894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1행, 제5면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4, 16, 18, 19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문 제7면 8행의 ‘별지 2, 3, 4’를 ‘별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 내지 제8면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구상권 행사의 제한 등 1) 보험 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의 공재 가)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이 사건으로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고무라이너는 국방부 탄약관리과에서 불용 처리된 로켓추진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고무라이너에 위험물질이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