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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0. 02. 선고 2007구합6847 판결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18,26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제호증, 갑2제호증의 1내지 4,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을 구입ㆍ조립하여 납품하는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07. 1. 31. 폐업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주식회사 ○○물산(이하 '○○물산'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① 2002. 10. 9.자 공급가액 금 22,183,000원, ② 같은 해 10. 31.자 공급가액 금 31,817,000원, ③ 같은 해 11. 12.자 공급가액 금 21,648,000원, ④ 같은 해 11. 30.자 공급가액 금 24,352,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금 1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다. 그러데, ○○세무서는 ○○물산에 대한 자료상 여부를 조사하여 ○○물산을 자료상으로 판정한 후 원고가 ○○물산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인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2006. 7. 6. 원고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18,265,000원(가산세 8,265,000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 2006서2767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1.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물산으로부터 집적회로(IC) 등의 전자부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후 ○○물산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단지 현금결제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관청의 추정에 의한 과세로서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또한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물산은 1999. 4. 21. 전 대표이사인 ○○○이 ○○ ○○○구 ○○동 ○○○-○○에서 문구, 팬시류 등의 수출입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사업목적에 전자부품 도매업종을 추가하였고, 2002. 12. 16. 대표이사가 ○○○으로 바뀌면서 사업장소가 ○○시 ○○구 ○○ ○○-○로 변경되었다.

(2) ○○세무서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물산이 소위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스 외 1개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565,94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물산을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자료상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물산이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거나 수취한 거래 중 상당 부분이 정상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한편 ○○세무서는 위 조사시에 ○○물산으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받은 원고에 대하여도 ○○물산의 매출처로서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물산과의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ㆍ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대금지급여부에 관하여는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4) ○○세무서장의 고발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는 ○○물산의 대표이사인 ○○○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를 조사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공급가액 합계 425,666,28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검사는 ○○○을 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지방법원은 2006. 4. 20. 위 ○○○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2002. 10. 9.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공급가액 합계 425,666,280원의 세금계산서 9매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ㆍ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물산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를 교부하였던 ○○물산의 대표이사 ○○○이 수사단계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일응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되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내세우는 각 증거들만 가지고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이나 근거과세원칙위배,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 과세권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