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2. 11....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1>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하여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표1.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내역> 순번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대출과목 1 2016. 4. 28. 2017. 4. 27. E 229,500,000 중소기업자금대출 <표2. 이 사건 회사의 대출내역> 순번 대출일 보증번호 대출금액(원) 대출기관(취급점) 1 2016. 5. 4. E 300,000,000 중소기업은행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표3. 원고의 대위변제내역>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 원금(원) 이자(원) 대위변제금합계(원) 1 E 2018. 4. 11. 229,500,000 4,205,165 233,705,165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자로서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단101727호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29,500,00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2017. 10. 23.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 나.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2017. 7.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