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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노25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절도’에서 ‘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55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중 2018고단679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위 무고의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이어서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진술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재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