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절도’에서 ‘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55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중 2018고단679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위 무고의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이어서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진술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재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