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의 경우, 피해자 E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피해자 G에게 성관계를 제의하며 그녀의 허벅지, 팔 등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 2)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인지능력 저하, 조기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은 선천적으로 낮은 지능, 조기치매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판단력 및 행동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적 질병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 정신감정을 신청하였는바, 이를 심신미약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여 당심이 피고사건, 부착명령청구사건과 치료감호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심신미약 주장과 검사의...